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남는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
개인파산신청을 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자료로 남는다거나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이므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조정제도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에 협의를 거쳐 조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략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보유자 자산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이나 부채상환비율이
30%이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도로
이보다 많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으로 알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무료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지체 할수록 빛의 부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늘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삶의 돌파구입니다.
어둡고 추운 세상에서 빛을 보고 살지 않는 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새 삶을 찾아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부양하는 가족과
새로운 미래를 살릴수 있는 길입니다.
용기내 보세요..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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